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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마을 앞 도로에서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228 말미사거리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