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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30 2018나93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총 1,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이 알려준 피고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대여금 1,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11. 3. 16. 1,000만 원을, 2012. 2. 8.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C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이 알려준 피고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와 C은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1,1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이 알려준 피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처인 피고 명의 계좌로 위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