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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철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수중학교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5세)의 우측 하퇴부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 치골지 골절 및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