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0 2017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7:50 경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진성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 촌리에 있는 상 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