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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05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4. 19:04 경 서울 은평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30세) 가 전화나 문자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SNS 카카오 톡에 “ 내일부터 너 병원 가서 니가 보낸 문자와 모텔서 찍은 영상 가지고 따져 주고. 페이스 북에 올려 줄께”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