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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36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2 이적표현물 목록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H(이하 ‘H’이라 한다

) 결성 19돌 기념행사, H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총회, H 결성 22돌 기념식, 2013년 AY(이하 ‘이 사건 각 H 행사’라 한다

)에 참석하고, 10. 4 선언 5주년 H 남 ㆍ 북 ㆍ 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H 행사와 기자회견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어서 이적성이 없고,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서 각종 기자회견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전달하였을 뿐 기자회견의 결의문 작성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H 19돌 기념대회와 H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총회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H 남측본부가 개최한 각 행사의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주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이적동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②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다른 상근자와 함께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설치된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뿐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데스크탑에 설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USB(SanDisk cruzer, 용량 4G, 검정색, 증 제37호, 이하 ‘이 사건 4G USB’라 한다

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4G USB에 저장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