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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8구단1177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2017년도 확정정산 대상(대상연도 2015년, 2016년)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나. 피고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금으로 명시된 부분은 보수로 포함하고, 공사현장별 노무비가 확인되지 않는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외주공사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계정과목에서 추출된 공사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연도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재ㆍ고용보험료를 산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이 사건 처분 내역’과 같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ㆍ고용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 합계 68,841,230원(= 57,827,350원 5,796,780원 5,217,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별지2] 기재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해당 노무비 지급내역이 잡급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한 공사건에 대하여도 전체 도급계약에 노무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재ㆍ고용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노무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