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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0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1,121㎡에 관하여 2016. 6.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