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0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1,121㎡에 관하여 2016. 6.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1,121㎡에 관하여 2016. 6.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