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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4 2019고단1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1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북을 치며 놀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42경 사천시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자, 술에 취해 흥분하여 도로로 뛰어가고 이를 제지하는 I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세게 때리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나.

항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 E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8. 17. 21:30경 사천시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일본 앞잡이 새끼들, 너그 마누라 씹구녕을 쑤시삔다” 등의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으로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9. 9. 28.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1:30경 사천시 각산로 2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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