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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2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3』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1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6. 4. 01:15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405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92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22.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에 있는 ‘ 메리 어트 이 그제 큐 티브 아파트 먼트’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와 외환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2. 02:44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담배 등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외환카드로 그 대금 30,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111,440원의 술과 담배 등을 교부 받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외환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5362』

1. 2016. 10. 8.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8. 18:32 경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