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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035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3,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자재 및 철물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강관파이프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 1.경까지 합계 34,973,100원 상당의 철물제품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철물제품의 대금이 35,204,1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공급받은 철물제품의 대금이 앞서 인정한 34,973,1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부분 231,000원(= 35,204,100원 - 34,973,1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973,1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