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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944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62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피고 A, B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