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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3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3.경 절취의 점) 피고인은 사우나 탈의실 내 물품보관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친 사실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P 사우나’에 자신의 검은색 패딩 점퍼를 벗어 놓고 나갔는데, 피해자 Q이 절취 당한 물품 중 외투가 있으며, 이 사건 당시는 1월로 날씨가 추웠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외투를 훔쳐서 입고 나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 제2호(우리체크카드 1장)는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절도죄 피해품으로서 피해자 H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위 압수물을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45, 46, 128, 129쪽),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6.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