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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72697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의 ‘3)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액과 동시이행관계’ 부분과 ‘다.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의 ‘2.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4. 7. 23.부터 2015. 7. 9.까지의 차임(월 14,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23.부터 현재까지 관리비(월 990,000원)를 모두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2015. 7. 10.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한편 원고는 2014. 7. 23.부터 2015. 8. 26.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연체 관리비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공제한다고 주장하는바, 2014. 7. 23.부터 2015. 8. 26.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200,298,999원 198,770,000원[= 15,290,000원(= 월 14,300,000원 월 990,000원) × 13개월] 1,528,999원(= 15,290,000원/30 × 3일 , 원 미만 버림 이므로, 이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부터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