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친다.
【갑 제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새롭게 징구한 이 사건 변경동의서의 수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 2016. 3. 27.자 총회에 조합원 983명 중 220명이 직접 출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제6면 제3 내지 6행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신청할 때 조합임원 명부, 조합원(매도청구 대상자 포함) 명부, 임시총회 결과표, 조합정관이 첨부되었을 뿐 2016. 3. 27.자 총회나 이 사건 재결의에 대한 자료는 동래구청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삭제한다.
제6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7면 제11, 12, 13행의 "그런데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심사과정에서 2016. 3. 27.자 총회 및 그 결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