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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2 2013고단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3. 과천시 C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의 D카페 게시판(E)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C 재개발 방해하는 탐관오리들을 제명하라! F, G 공천헌금 비리의혹/ H 음주성희롱 및 재개발 방해 혐의’라는 소제목하에, '생략) C 재개발이 안되는 것은 겉으로는 주민간 갈등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F과 H 전시의원간 벌이는 정치적 술수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는 2006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G 당시 국회의원은 시장을 앞두고 당원투표에 의해 시장공천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H 시의원과 F이 당원확보에 나섰는데 G 의원이 돌연 당내경선을 포기하고 F에게 공천권을 주었습니다. 지자체선거가 끝나고 공천을 받지못한 H시의원 등은 F의 공천에는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략) H은 과천시 I과에서 C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시의원 신분으로 I과장에게 혼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행사를 무산시켰습니다. H의 가족이 주도한 J추진위원회는 F이 C를 2009년 재개발단지로 지정하려고 할 때 K, L 등을 규합해 M단체을 만들어 시정에 조직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면 왜 H은 C 재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그의 가족이 J추진위원회(나중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의 주축이기에 H 일가가 동네발전 사업을 개인의 이권개입으로 인맥을 총동원하여 재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 재개발을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방해하고 음주성희롱을 자행한 H 시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