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반환
1. 원고에게, 피고 A은 155,979,022원, 피고 B은 80,930,68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판매위탁점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
)] 제2조(가입자유치 등의 위탁) 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를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에게 판매하되 피고가 미리 정한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를 갖춰 각 단말기별 판매 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탁판매 업무 수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부당영업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
)] 제1조(부당영업 행위의 금지) 피고들은 가입자를 유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이동통신회선 및 단말기를 실제 가입자가 아닌 불특정인의 명의로 허위 개통, 등록하는 행위 제2조(부당등록 및 변경) 피고들은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가입자의 고객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기타 이용 목적 외의 수집, 보관, 이용, 제공행위 제5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2. 원고는 피고들이 제1조 내지 제4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고들에 대하여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하고 각 조항에 해당되는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으로서 상품중개업, 휴대폰 및 통신기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년경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위탁점을 운영하는 피고 A,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위탁점을 운영하는 피고 B과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