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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정1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에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K5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