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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83463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일람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E, F은 2016.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4, 5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6, 7, 8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