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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4 2014노7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20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성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대상인 자신의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9세부터 13세에 이를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해 또는 자살을 수회 시도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평생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동생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목격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