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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

1. 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C와 예비군훈련장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방값을 절약하기 위해 같이 살기로 하였고 이에 2012. 5. 22. 피해자가 200만 원을, 피고인이 100만 원을 각 부담하여 임대인 D에게 임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마산회원구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 D로부터 임차보증금 3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피해자가 부담한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이자, 이사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대납하고 2012. 8.에 만기되는 적금이 있으므로 적금을 수령하여 명의이전을 하고 할부금도 모두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중고차 매매상에서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H SM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고도 위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위변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피해자가 6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불입중인 사실을 알고 “모친이 수협에 적금을 넣고 있는데 이자가 높으니까 수협에 넣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