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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4.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5-04-15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41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소정근로시간 위반, 신상변동 사항 미신고, 2회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 면담거부 및 물건절취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액관리제를 선택할 경우 정상적인 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한 것은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근무 형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