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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34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행 D( 남, 21세) 을 밀치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 남, 21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F( 남, 22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G( 남, 21세) 및 피해자 H( 남, 21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I( 남, 22세) 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자신의 후배들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G, H,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