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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23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344,508원 및 그중 29,999,999원에 대하여는 2012. 12. 26.부터, 245,819,669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강관 파이프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매월 말일까지 공급받은 강관 파이프의 물품대금을 다음 달 2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1. 143,404,267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같은 해 12. 245,819,669원, 2013. 4. 51,524,840원합계440,748,776원상당의강관파이프를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440,748,776원 중113,404,26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27,344,508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7,344,508원 및 그중 2012.11.공급한물품대금중 위와 같이 이미 지급 받은 113,404,268원을제외한 나머지 29,999,99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2. 12. 26.부터, 2012. 12. 공급한 물품대금245,819,669원에대하여는그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1. 26.부터, 2013.4.에공급한물품대금 51,524,84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5.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