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57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피고는, 피고가 망 L을 위하여 2014. 12. 5. 접수 서울북부지방법원 금 제4716호, 4719호, 472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수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의 수용보상금 합계 76,066,560원을 각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L의 주소불명으로 변제를 받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문 기재와 같이 각 변제공탁하였다.

나. 등기부상 L의 주소는 경북 금천군 M 또는 N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선대 L은 1927. 7.경 김천시 O에서 P로 전적하였고, 1964. 8. 30.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 선대 L의 당시 상속인으로 장남 망 Q, 차남 원고 C, 5남 망 R, 6남 망 S, 3녀 망 T이 있었다.

- 망 Q은 1998. 6.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인 원고 B, 망 U가 있었는데, 망 U이 2014. 5.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V, 자녀인 W, X이 있다.

- 망 T은 1994. 4.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Y, 원고 D, E이 있다.

- 망 R은 1987.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 F가 있다.

- 망 S은 1997. 7.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G, 자녀인 원고 H, I, J가 있다.

마. 원고 선대 L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천시 Z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인 L의 상속인들이므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공탁된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인 L과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