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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경 대전 대덕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C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