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9 2016가단1050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7. 경주정보고등학교로부터 ‘경주정보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8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7.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4. 30.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6. 7.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3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9. 24.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7,850,000원(= 약정 공사대금 288,2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00,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종기인 2016. 7. 15.를 도과하여 2016. 9. 24.이 되어서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7.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0.1%와 지체일수를 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