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3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은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B의 합의금 등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에 위반하여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동네 후배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갈취하고,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인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금원을 강취하거나,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안와 바닥 골절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그 중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학교에서의 학업을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앞으로 피고인의 계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이 교육과 훈육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