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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20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소재 ‘C’이란 상호의 정육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며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3. 8. 1.까지 (주)명가푸드(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1405번길 28)에서 독일 및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588.42kg,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23.84kg을 시가 3,569,098원 상당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내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5,886,757원 상당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육 구입거래처 원장 확보 및 정리)

1. 거래명세표 사본,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