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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125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35,660원과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 20. 피고에게 26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9. 29.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35,6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8차11247호), 위 지급명령은 2008. 10. 21. 확정됐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