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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0 2014고합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50,000,000(일억오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010. 7. 1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광주시청 K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시내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 및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광주시 L 일대에서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피고인 C는 M 일대에서 석산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주)N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E은 광주시 M 등지에서 (주)N의 의뢰를 받아 석산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주)O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 B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4. 19.경 광주시 L 일대에서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인 B로부터 ‘향후 산지전용 허가를 책임지고 처리해 주고, 공사 관리 업무에 있어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4,5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P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5. 9.경 광주시 M에서 불법토석채취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주)N의 운영자인 피고인 C로부터 ‘복구공사 현장의 준공승인 및 현장 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잘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P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6. 18.경 광주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광주시 M에서 불법토석채취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를 (주)N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 중이던 (주)O 현장소장인 E로부터 ‘복구공사현장의 준공승인 및 현장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