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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의 과장인데,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해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임대 ㆍ 신규 계좌로 등록해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체크카드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 오리 역’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