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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287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582,140원, 원고 B에게 13,008,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9.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철도사업(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6. 24. 국토교통부 고시 D, 2017. 2. 17. 국토교통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8. 14.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 기재 각 토지, 건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 보상금 :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1,799,863,500원[= 1,234,314,000원(토지) 565,549,500원(지장물)], 원고 B에 대하여 합계 319,179,000원[=318,567,000원(토지) 612,000원(지장물)]으로 각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F, ㈜G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1,841,447,160원[= 1,275,020,100원(토지) 566,427,060원(지장물)], 원고 B에 대하여 합계 327,615,650원[= 327,003,650원(토지) 612,000원(지장물)]으로 각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H, ㈜I(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J(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결과 -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1,913,029,300원[= 1,325,063,800원(토지) 587,965,500원(지장물)], 원고 B에 대하여 합계 340,623,900원[= 339,999,900원(토지) 624,000원(지장물)]으로 각 산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액(토지의 경우 2017.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에서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