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15:04 경부터 같은 달 22. 09:00 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4번 좌석의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사용을 허락하게 하여 사용요금 1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판시 전과와 위 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은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인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으로서, 무전으로 PC 방을 수차례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벌금, 징역 형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출소 후 상당기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