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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재누60

의원면직소청심사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3. 1. 참가인 조교수로 임용(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되어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0년 9월 중순경 원고가 참가인 소속 학생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2010. 10. 13.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0. 10. 19. 참가인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0. 10. 19. 개최한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참가인은 그 다음날인 10. 20.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의내용을 모두 승인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1. 27. 및 2011. 2. 10. 참가인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2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탄원내용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사직철회의 요청을 기각하였으며, 참가인은 2011. 2. 25. 원고에게 2011. 2. 28.자로 사직에 의한 의원면직이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3. 15.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3.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816호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2012누89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