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449 판결
공갈, 상해, 폭행
사건
2017노4449 공갈,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아라(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V(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4139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 이상)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