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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C이 독단적으로 주식회사 나이키 스포츠의 상표권을 침해한 운동화( 이하 ‘ 가짜 나이키 운동화 ’라고 한다 )를 국내에 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C이 근무한 주식회사 H의 대표자에 불과 하고 피고인 C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H 사실 오인 피고인 C이 업무를 진행하며 독단적으로 가짜 나이키 운동화를 국내에 반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H(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피고인 C의 해당 업무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4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사실 오인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 피고 인인 피고인 C이 검찰 피의자신문 시 ‘ 가짜 나이키 운동화를 선적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보고 했으나 피고인 A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가짜 나이키 운동화를 수입 하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