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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17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분양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재개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값 분양을 하면서 분양사업에 대한 모든 점을 공개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값 분양을 하면서 기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지급 받은 돈은 모두 분양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 인도 분양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다음의 점을 더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값으로 분양한다고 알렸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2008. 3. 경과 2008. 4. 경 사이에 2억 7,500만원을 받아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연체 이자 및 어음대금으로 저축은행에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 15.부터 2008. 4. 1.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E은 2008. 4. 1.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사실, 피고 인은 대표이사가 된 다음 터 파기 공사, 홍보용 동영상 제작, 모델하우스 제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