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3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3:58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과자 1 봉 지를 시가 1,8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에 몰래 넣고,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 캔 음료 1개, 초코 바 2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각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 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 가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