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6. 12. 1. 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D 소유의 대전 동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9,880만 원인 근저당권자 G조합(이하 ‘이 사건 G조합’)인 선순위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
원고는 D가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31.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C)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와 2018. 5. 28.자 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6. 26.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45,751,040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를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제1순위로 2,000만 원 전액을 배당하고, 제2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이 사건 G조합에 채권금액 22,270,174원 전액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3,480,866원(채권금액은 91,793,31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2,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2019. 7.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거나 실제 거주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경매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