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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였던 자로, 2015. 1. 3.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건물 A동 5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거실로 나와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강북구 E에 있는 ‘F’ 미아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종업원 성 불상 G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22:51경 강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14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4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01:41경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