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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이 보유한 1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891 | 상증 | 2015-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1891 (2015.06.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2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할증평가 배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와 달리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에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2.27. OOO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2013.11.1.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7,029주 및 26,000주 합계 43,0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OOO에 최대주주 할증률(30%)을 가산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10.부터 2014.9.6.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이하 “1차 출자법인들”이라 한다)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1.7. 청구인에게 2013.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식등”이라 함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3조 등에 의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상속주식 또는 증여주식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유하는 다른 주식까지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상증법 제6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해당 자산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평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나 상증법 제9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그 평가대상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시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96.5.10. 선고 95누5301 판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가대상 주식 발행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대상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1차 출자법인의 주식가액을 할증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단지 중복적인 할증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규정에서 제외되면 당연히 중복적인 할증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설령 처분청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에 해당되며, 만약 처분청 과세논리대로라면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0% 할증평가되었다가 평가대상법인 주식평가시 또 다시 30% 할증평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OOO의 할증이 되어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바, 순자산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예시로 든 판례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 상증법 제6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에 관한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여서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입법취지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한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에서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쟁점법인이 소유하는 1차 출자법인들 발행주식의 평가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1차 출자법인 발행주식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증법상 평가대상 주식 발행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하는 1차 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1차 출자법인들의 발행주식가액 평가를 제외한 쟁점주식 평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출자법인들의 발행주식가액 평가

(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실피건대,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두는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 호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는데,제3호에서는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는 1차 출자법인의 주식의 평가도 할증평가 배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평가시 동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1차 출자법인들 발행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