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4047
임대차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거래처인 공급업체 3곳과 소매상 70 내지 100곳을 인계하였고, 영업상의 노하우도 모두 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