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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8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6. 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이매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 라 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