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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8고단123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장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지역 조직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부두목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11:00경 익산시 C에 위치한 D에서, 그 곳 로비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라운딩 예약이 연락 두절로 취소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떤 개새끼가 시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볼펜 등 집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져 그 뒤에 있던 로비 벽의 타일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위 나무의자와 타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부

1. 관련 사진 8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