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에서 “ 특수 존속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기에,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2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 달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