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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4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한 사실 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한 행동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피고인 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112에 신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112에 신고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장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사건의 선후관계를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