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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7 2016가단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E은 원고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E이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0514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5. 15. E은 원고에게 20,571,898원 및 그 중 9,502,022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10,338,283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의 처분행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G은 2009. 10. 30. H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G의 어머니),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9.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G은 같은 날 J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3) J조합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15.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6. 5.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