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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1:38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 우리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오사 퍼센트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