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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3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밝히고 있는 양형이 유는 다음과 같다.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최근 5년 내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절반인 2,500만원을 변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 심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7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명백한 편취의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의 하한 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